학생인권조례, 취지는 좋다. 물론 학생도 사람이고, 인권 챙길 자격 있다. 옛날처럼 선생한테 개처럼 쳐맞아야 교육이 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머리 그까이꺼 안 자른다고 사람이 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청소년이래도 교복 말고 입고 싶은거 많다.
그야말로 일반 성인들이 누리고 있는 일반적인 권리의 대부분을 청소년 역시 누리게 된다는 소리다.
청소년들이 그렇게도 원하던게 이제야 실행된 거, 그래 축하할만 하다.
자, 그렇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과 처벌은 성인과 동등하게 받게 될 것인가?
지금 청소년들에게는, 행동에 따른 마땅한 책임과 처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이 학생인권조례의 실행에서 걱정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교권의 심각한 약화.
지금도 선생은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 쯤 되는 존재인데, 학생인권조례가 그대로 실행된다면
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위치를 탐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음...교사들에게 행운을 빌 뿐이다. 잘 살아남기를.
둘째는 책임과 처벌에 대한 의식도 없는, 권리 중독증이다.
성인은 법으로 규정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들을 보장받고 있지만,
법으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법으로 규정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기도 한다.
더욱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부 권리를 박탈당하여 처벌을 받는다.
청소년들이 성인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에 따르는 책임과 처벌 역시 성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들이 성인과 같은 인격적 존재로 대우받고 싶다면 말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의 감형이 숱하게 이루어지고, 학교폭력의 가해자를 무진장 양산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나는 이런 책임과 처벌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권리의 과대 주장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짓밟아도, 자신의 권리만을 존중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인간들을 양성할까봐 두렵기까지 하다.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지 않는 교실에서, 자신의 권리만을 존중하라고 등을 떠밀어버린 셈이다.
얼마나 교실이 개판이 되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뛰어내리고 목을 매달아야 만족할 것인지.
그 때 가서도 모든 게 게임 탓이라는 헛소리나 지껄일 생각이려나.
학생인권조례, 좋지.
하지만 그 이전에 [청소년]이라고 감형받는 그 죶같은 제도부터 때려쳐라.
p.s.
그리고 당사자인 청소년들도, 이제 잘못 저질러놓고 부모 등 뒤에, 소년법 등 뒤에 숨을 생각 하지 말기를 바란다.
소년법의 존재가 지속되는 한 청소년은 언제까지고 어린애일 수밖에 없다. 어른 취급? 웃기는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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